로컬크리에이터 육상사업이란?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지원 규모 및 대상은?
지원 규모는 약 230개사, 총 예산 71.8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로컬크리에이터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여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원-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지원내용은?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생태계 조성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신청 및 접수, 처리절차는?
해당 정책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사업공고 = 2025년 1월
- 팀 빌딩 = 3월 ~ 5월
- 1차 오디션 = 6월
- BM 고도화 = 6 ~ 9월
- 2차 오디션 = 9월
- 스케일업 = 10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854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23, 7737번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