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거진O입니다.
오늘 (2/3) 공개된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DIPS 사업화 내용입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란?
독보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수준 이상의
기술 개선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10년 이내의 스타트업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빅데이터/AI |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 원전 | 양자 기술 |
이들에게 1) 창업사업화 자금 (연 평균 1.5억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2) 초격차 3대 프로그램 (기술-협업-투자) 및 기타 3) 자금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지원 자격은?
신청자격 : 초격차 10대 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기업)
신청자격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1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국외 창업 기업도 가능한데요. 위 신청자격 및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외창업기업도 지원가능합니다.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 |
근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정의 |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 |
기본 요건 |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 보유 |
선택 요건 (택1) | ① 대한민국 내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자 또는 모회사) 보유한 경우 ② 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다만,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5)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7)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8)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9)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10)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1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지원 내용은?
[1]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억원 (평균 1.5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급하는데요.
–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사업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년차 자금은 선정평가 시 배정하며, 2~3년차 자금은 매년 연말시점에 별도 배정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됩니다.
[2] 초격차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PoC, 전문가컨설팅, 국내외 인증/인허가, 기술교육 등 기술개발-고도화와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과 같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혁신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 발굴,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자금을 연계합니다.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를 지원합니다.
기타연계
투자유치 주관기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DIP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별하여
Beyond DIPS를 지원합니다.
⚙️ 접수 방법은?
선정규모 | ||
기술분야 | 세부분야 | 선정규모 |
시스템반도체 | 9 | |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 6 |
의료기기·헬스케어 | 6 | |
미래 모빌리티 | 11 | |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 | 15 |
에너지 | 9 | |
로봇 | 로봇 | 12 |
빅데이터/AI | 18 | |
보안/네트워크 | 12 | |
우주/항공 해양 | 우주/항공 | 5 |
해양 | 5 | |
차세대 원전 | 5 | |
양자 기술 | 5 | |
총합 | 118 |
우선 총 118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거며쥘 수 있는 첨단산업들입니다.
이 기술분야별 모집결과 및 평가현황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모집기간은 2025년 1월 23일(목)요일부터 2월 20일(목)요일 15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가점 증빙입니다.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내 입력가능하므로 별도 증빙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자료등이 될 것입니다.
평가는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