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거진O입니다.
오늘 (2/3) 공개된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DIPS 사업화 내용입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란?

독보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수준 이상의
기술 개선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10년 이내의 스타트업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로봇
빅데이터/AI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차세대 원전양자 기술


이들에게 1) 창업사업화 자금 (연 평균 1.5억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2) 초격차 3대 프로그램 (기술-협업-투자) 및 기타 3) 자금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지원 자격은?

신청자격 : 초격차 10대 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기업)

신청자격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1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국외 창업 기업도 가능한데요. 위 신청자격 및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외창업기업도 지원가능합니다.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정의·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지위 보유
선택 요건 (택1)① 대한민국 내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자 또는 모회사) 보유한 경우
② 대한민국 내 영업소(상법 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다만,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4)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5)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7)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8)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9)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10)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지원 내용은?

[1]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억원 (평균 1.5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급하는데요.
–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사업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년차 자금은 선정평가 시 배정하며, 2~3년차 자금은 매년 연말시점에 별도 배정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기술/BM 개선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됩니다.


[2] 초격차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PoC, 전문가컨설팅, 국내외 인증/인허가, 기술교육 등 기술개발-고도화와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과 같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혁신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 발굴,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투자유치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자금을 연계합니다.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를 지원합니다.

기타연계
투자유치 주관기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DIP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별하여
Beyond DIPS를 지원합니다.

⚙️ 접수 방법은?

선정규모
기술분야세부분야선정규모
시스템반도체9
바이오헬스신약·소재6
의료기기·헬스케어6
미래 모빌리티11
친환경/에너지친환경15
에너지9
로봇로봇12
빅데이터/AI18
보안/네트워크12
우주/항공 해양우주/항공5
해양5
차세대 원전5
양자 기술5
총합118

우선 총 118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거며쥘 수 있는 첨단산업들입니다.

이 기술분야별 모집결과 및 평가현황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모집기간은 2025년 1월 23일(목)요일부터 2월 20일(목)요일 15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가점 증빙입니다.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내 입력가능하므로 별도 증빙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자료등이 될 것입니다.

평가는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합니다.